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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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같은 주소지에 서양음식점을 다시 개업하려고 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한식음식점과 서양음식점은 달리 분류
되고 있는데 새로 개업하는 서양음식점 개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감면이 적용가능한지?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는 음식점업(561)이 포함되며, 한식음식점업(5611)이나 서양음식점업(56123)은 모두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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