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325회 작성일Date 21-03-21 15:53 본문 Q. 본인은 현재 만 24세로 2016년에 개업한 도ㆍ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음식점업(카페)를 추가로 개업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리조트회원권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1.03.21 다음글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인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21.03.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