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건설현장 인근 토지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4,237회 작성일Date 21-08-20 17:10 본문 Q. 본인이 소유한 토지 인근 건설현장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 제12호,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9호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2주택자가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여부 21.08.20 다음글공동사업자로 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21.06.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